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였으므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 상실은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사 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하나마 있었다면 심신 상실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서에는 ‘ 피 감정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부적절한 정동, 자폐적 사고, 과대 망상, 조종 망상, 환청, 사회적 위축, 비논리적 사고, 현실 판단력 저하, 병식 저하 등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병) 환자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 증세들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즉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공판기록 제 480 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잘못된 행동 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