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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고합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 장애( 정신 지연, 정신 지체) 와 두부 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로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5 고합 552』 피고인은 2015. 9. 30. 18:50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인 피해자 ( 여, 13세) 와 둘이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 고합 19』 피고인은 2015. 11. 18. 09:00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7 단지 106 동 관리사무소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뇌 병변장애 2 급 )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경미한 수준의 지적 장애와 두부 외상에 의한 기질적 인격장애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2015 고합 5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합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정신 감정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 장애인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08년 당한 교통사고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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