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4. 23:55경 논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2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땅바닥에 주저앉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부분 앞뒤로 양손을 넣어 약 20초간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은진면 대학로 121에 있는 건양대학교 내 의료공학부 건물 입구 앞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로 아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7. 00:1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대학교 서문 부근에서, 친구와 함께 기숙사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1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벅지 안쪽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22:30경 논산시 은진면에 있는 건양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기숙사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I(여, 21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I,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과 검거된 피의자 모습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