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2. 21:55 경 부천시 U, 1 층 ‘V’ 식당 테이블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 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8 고단 552』 피고인은 2017. 7. 28. 13:25 경 시흥시 E 아파트 정문 W 편의점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Y 그 랜 져 차량의 운전석 쪽 뒷 문 및 휀 다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약 60cm 가량 긁어 6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의자 본드 흡입 장면 촬영 영상)
1. 추송( 감정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2018 고단 552』 사건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피해 물품 사진
1. 견적서
1. 피해자 X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고단 552』 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 시경 Y 그 랜 져 차량 옆을 지나간 적은 있지만, 위 차량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차량 옆면이 긁히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