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78』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4. 14:38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2. 17: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271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1369 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046』 피고인은 2015. 10. 29. 11:53 경 서울 강동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한남 대교 남단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242』 피고인은 2015. 12. 7. 14: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소재 주공 6 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피의 차량 및 피의자 모습 『2015 고단 20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5 고단 2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도로 교통법 154조 제 2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