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 회사에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데 선불로 대금을 지불한다고 하니 당신의 회사에서 차량을 고정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차량 대여 관리운영 사업을 같이 해보자. 차량 이용대금은 추후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3.부터 2015. 8. 1.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그 랜 져 HG 차량의 이용요금 1,26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 상당의 차량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범죄 일람표] 순 번 / 일시 / 차량 / 계약기간 / 피해금액( 원) 1 / 2015. 7. 23. / F 그 랜 져 HG / 2015. 7. 23. ~2015. 8. 1. / 1,260,000 2 / 2015. 8. 1. / G K7 / 2015. 8. 1. ~2015. 8. 7. / 840,000 3 / 2015. 8. 7. / H 그 랜 져 HG / 2015. 8. 7. ~2015. 8. 8. / 140,000 4 / 2015. 8. 10. / F 그 랜 져 HG / 2015. 8. 10. ~2015. 8. 20. / 1,400,000 5 / 2015. 8. 20. / H 그 랜 져 HG / 2015. 8. 20. ~2015. 8. 26. / 840,000 6 / 2015. 8. 27. / I K5 / 2015. 8. 27. ~2015. 8. 28. / 110,000 7 / 2015. 8. 28. / F 그 랜 져 HG / 2015. 8. 28. ~2015. 9. 7. / 1,400,000 8 / 2015. 9. 10. / I K5 / 2015. 9. 10. ~2015. 9. 11. /110,000 합 계 6,100,000
나. 피고인은 2015. 7. 3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손님이 와서 렌트카를 이용해야 하는데 외국 손님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