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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로 발생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으로 마주 오는 차량을 보고 그 옆을 지나가다가 고의로 차량 후방 옆면에 부딪치는 방법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이로 인해 보험사 접 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8. 4. 27. 17:05 경 서울 성동구 C 앞 이면도로 상에서 D( 남, 54세) 는 E 그 랜 져 차량을 서행으로 운전하였는데 때마침 우측 전방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고인이 이를 보고 승용차량이 지나칠 무렵 의도적으로 차량 우측 뒷문에 몸을 기대듯이 부딪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속은 피해보험 사인 현대 해상으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 상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운전자 D의 신고로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F의 전화 진술)

1.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험사 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목격자의 진술 및 동영상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 사기가 선의의 다수 보험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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