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0 2015고단3581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3.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581』-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B은 망 P와 함께 마치 P에게 큰 비자금 계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 같은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망 P와 함께 2012. 6. 19. 경 서울 종로구 S 인근에 있는 T 커피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P 의 비자금 통장계좌에서 일주일 후에 30억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현금 수령 인지대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0억의 5% 인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해자들 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P 통장에 큰 돈이 있어 통장을 푸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돈이 풀리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의 비자금 통장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 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교부 받고,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이체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망 P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26』- 피고인 A, K의 사기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