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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18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1. 2.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 고단 3748] 피고인은 2018. 4. 경 ‘D 사이트 ’에 “ 자전거용품( 샤드 사이드 36L)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8. 4. 17.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4. 18. 10:45 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번호 : G)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292] 피고인은 2018. 4. 19.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D 게시판에 “ 농사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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