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5 고단 1158, 2015 고단 1375, 2015 고단 1463, 2015 고단 189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8. 5.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0.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58] 피고인 A, B과 H는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유인하여 모텔에 감금한 후, I, J 등 일명 ‘ 부산 애들’ 이라고 불리는 일당들 로부터 위조한 재직증명서,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50% 가량을 위 I 등에게 주고, 나머지 대출금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위 I 등을 통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모텔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들과 함께 현금을 출 금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고, H 는 연인 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H 와 2015. 6. 1. 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 상담원으로 취업을 시켜 줄 것인데, 취업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