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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고정28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부동산업자들인 D, E는 2016. 4.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014. 12. 경 피해자 F과 피해자 소유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상가 동 제 A 동 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8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상가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위 상가에 채권 최고액 합계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위 상가의 매매 가액인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는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4:5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973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H과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체결한 G 아파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진술하면서 검사의 “ 매매 약정서 4 항을 보면 ‘SK 증권 신탁계약서 첨부, 특정자금 관리’ 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 그건 제가 모르고 검사님 조사 받을 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SK에 무슨 특정 금융 신탁 있는 거 내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협에 지점장님 거래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이나 금융기관을 지정 받기 위해서 다닌 내용입니다.

그것을 (D, E가)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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