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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고합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고, 2017. 1.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21. 확정되었고, 2018. 5.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의료법인 D 재단( 이하 ‘D 재단’ 이라고 한다 )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5. 경부터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27.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 화성시 F 외 1 필지 지상에 G 병원 부속 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 준공 예정일 2014. 8. 31. 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중 2014. 10. 초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24억 원만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고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4. 10. 말경 피해자 회사에 ‘ 준공 이후에 G 병원 부속 동 일부를 H에게 임대하여 장례식 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3억 원을 받으면 곧바로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하겠으니 공사를 재개해 달라. ’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면서 승인하였다.

한편, 위 공사 계약은 2014. 11. 26. 경 양측의 합의로 설계변경 등을 원인으로 공사대금을 35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준공 예정일을 2015. 1. 31. 로 연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D 재단은 자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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