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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7 2020고단3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앞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신곡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9.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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