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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1 2016고단2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30경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위치한 이마트 김포한강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구래리에 위치한 카스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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