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C 공모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주식 매각대금 217,377,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위 주식 매각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 7. 피고에게 위 217,377,000원을 이행기 2018. 12. 30., 이율 연 5%(다만 이자는 2018. 8. 21.부터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17,37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1.부터 2018. 12.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