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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2 2020가합619
물품대금지급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고체절연개폐기 부품 18종을 납품하여 왔는데, 2013년 5월 공급분부터 대금지급의 연체가 있어 왔고, 그 연체대금의 합계가 274,104,083원에 이르는데, 피고로부터 13,835,777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잔여 물품대금채권 260,268,306원(=274,104,083원-13,835,77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168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을 뿐이어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2항),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9다243420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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