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6875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2015. 1. 7.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공사를 도급받아 위 기계소화공사를 하던 중 2015. 1. 15. 피고의 현장소장인 D와 총 관리책임자인 E의 요청에 따라 위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구두로 도급받고 약 3개월간의 공사 끝에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의 신축공사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피고와 F 주식회사의 소방설비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맡아 이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이사인 G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G가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대금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7. 15. 하도급공사의 내용으로 기계소화공사만을 표시하여, C 현장에서 원고와 피고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은 모두 정리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을 제2호증)를 피고에게 작성해 준 점, ④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요청한 총 관리책임자 E이 피고의 직원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