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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7가단74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2,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오승(이하 ‘오승’이라 한다)은 2015. 1. 7.경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가 발주한 부산 사하구 B 소재 A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기계소화공사(소방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위 A 공장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시공하였으나 피고에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오승의 면허를 빌려 오승이 시공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기계소화공사(소방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측의 현장소장으로부터 물탱크, 펌프, 환기닥트 설치 등에 관한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를 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까지 오승이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준 계약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C인데, 피고는 이미 C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하수급인 갑 2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의 하수급인이 원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수급인이 C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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