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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3.25 2013가단89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보령시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부터 보령시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해수모터(펌프)이설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D의 지시에 따라 2013. 2. 16.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대금 30,217,000원(= 인건비 9,630,000원 물품자재 및 식대 18,087,000원 추가공사비 2,5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217,000원(= 30,217,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보령시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보령시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부터 보령시 C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62,755,070원에 도급받아 현장소장 D의 지시 하에 시공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해수펌프 18개를 공사 현장 근처로 이설하였다가 다시 매설하는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대덕조경디자인을 통해 2013. 5. 25.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위 기계설비공사의 일환으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해수펌프 18개를 공사현장 근처로 이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계설비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3. 5. 31. 4,000,000원, 2013. 6. 7. 5,000,000원, 2013. 6. 12. 5,000,000원, 2013. 7. 9.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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