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7.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발주한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신축공사 중 기계소화공사(소방공사)를 공사대금 117,361,049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 10.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기계소화공사를 진행하던 2015. 1. 22.경 피고의 현장소장인 D를 통해 피고로부터 추가로 물탱크, 펌프, 환기닥트 설치 등에 관한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3개월 만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아닌 H 운영의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주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계소화공사와는 달리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가 없는 점, ② C의 신축공사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피고, F의 소방설비공사 및 기계설비공사를 맡아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이사인 G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G는 F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회수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