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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32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옥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옥진종합건설’이라고 한다)는 건축주로부터 제주시 B 토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C 토지상 건물 신축 공사(이하 ‘제2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제1, 2공사 중 기계 및 소방설비공사(이하 ‘기계설비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2012. 11. 14.경 제주시 B 토지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자 C 토지 소유자이었던 E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추가공사부분을 포함하여 제1, 2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3.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건축주, 옥진종합건설 및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34,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0,000,000원 및 20,000,000원은 피고로부터 2013. 3. 28. 및 같은 해

6. 4. 각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현장소장 G은 2013. 10. 22.경 원고에게 “제1, 2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대금을 2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고, 위 정산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134,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120,000,000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고 하고, 갑 제2호증 참조) 하단 ‘원사업자’란에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잔액확인서 하단 ‘수급사업자’란에는 원고의 주소, 상호,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다.

바. 제1, 2공사에 따른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3. 10. 31.경 준공이 마쳐졌고, 원고는 2014. 10.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잔액확인서에 따른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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