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에서 자동차 부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20. 피고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14. 12. 5. 금형가공시설(와이어커팅, 연삭 공정) 증설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경기도는 원고에 대한 2014. 12. 17.자 단속결과 폐수배출시설인 ① 연마 및 탈수시설, ② 와이어커팅기 금형시설, ③ 연삭기 금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인 0.1mg /L을 초과하여, ① 연마 및 탈수시설 467.5mg /L, ② 와이어커팅기 금형시설 5.48mg /L, ③ 연삭기 금형시설 82.9mg /L이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형사입건되었음을 2015. 3. 6.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C는 2015. 6. 7.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이 법원 2015고약7844호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 대하여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및 운영을 이유로 KEY WAY가공시설, 연마 및 탈수시설, 와이어커팅기, 연삭기 금형작업시설의 폐쇄를 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폐쇄명령 중 와이어커팅기에 관한 폐쇄명령의 적법성만을 다투고 있는바, 이하 위 와이어커팅기를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와이어커팅기에 관한 폐쇄명령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적법하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운용하여 온 점, 이 사건 기계 내에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고 위 냉각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