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60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리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무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조업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5.경 C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1일 최대 폐수량 5㎥)를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인 유리제품 가공기계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음에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무신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2. 9. 14.경 과천시장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인 제1항 기재 유리제품 가공기계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5.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고발사항 변경 요청 공문접수,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호, 제44조(폐쇄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법을 위반하여 조업한 기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업장을 이주할 계획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