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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누63394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이 사건 기계(와이어커팅기)는 폐수를 기계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기계는 원고의 영업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로서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기계의 미허가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기계의 특성상 냉각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의 허용치가 기준을 초과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가 구리 성분의 폐수가 발생하는 키 웨이(KEY WAY) 가공과 연마 가공 부분은 외주를 주고, 이 사건 기계 금형작업과 연삭기 금형작업만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폐수배출변경신고를 하여 2016. 1. 5. 수리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 비례, 평등, 합목적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특히 폐수배출시설에는 당해 기계시설에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당해 기계시설에 재사용하는 시설도 포함되는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도5192 판결 참조 , 수질보전법 35조, 수질보전법 시행령 33조,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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