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6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안에 위치한 별지 폐쇄명령 내역에 기재한 각 소재지(이하 ‘이 사건 각 설치 장소’라 한다)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설치 장소에 별지 폐쇄명령 내역에 기재한 각 대상 시설(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이를 가동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3. 23.부터 3일간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각 시설을 설치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창원지방검찰청은 2016. 5. 30. 원고들을 각각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소되었다는 내용으로 각 인허가 관련 범죄 처분 통보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각 기소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6. 22. 원고들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6. 23. 원고들에게 각각 위반 법규를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각 시설에 대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2018. 5. 16.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게 수질수생태계법상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제42조와 제44조가 있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양자 중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