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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4가단15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2010. 11. 29.경부터 2011. 7. 1.경까지 합계 61,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6. 29. 피고로부터 17,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동호이앤씨(이하 ‘동호이앤씨’라 한다)의 직원으로 시흥시가 발주한 C 국도 확장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동호이앤씨가 2010. 9.경부터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D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동호이앤씨와 D은,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동호이앤씨의 공사대금 부분까지 직불받아 이를 다시 동호이앤씨의 현장소장인 피고 계좌로 지급하여 동호이앤씨의 공사현장사무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29.경 4,000,000원을, 2011. 2. 28.경 15,000,000원을, 2011. 7. 1. 42,00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 D은 2008. 7. 9.경 동호이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배수공 및 부대공사를 936,65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2010. 3. 2.경 설계 변경에 따라 위 하도급공사대금이 1,692,130,000원으로 증가된 사실, D은 2010. 8. 25.경 동호이앤씨, 시흥시와 D이 시흥시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을 직불받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한 사실, 시흥시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D에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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