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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나9008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행금지 및 ②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한데 대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③ 피고와 선정자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다가 당심에서 2016. 11. 9.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①, ③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② 부분의 금액을 항소취지 부분 기재와 같이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②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시흥시의 이 사건 토지 협의 취득 1 시흥시는 2004. 3. 24.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분할 전 시흥시 E 전 321㎡를 ‘F 도로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협의취득하여 같은 해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12.경 위 도로를 완공하였다.

2) 시흥시는 2006. 1. 4. 위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3) 시흥시가 협의 취득한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위 토지로부터 2011. 3. 28. 분할되었다)은 ‘F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나. 피고의 건물 신축 및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된 경위 1) 피고는 2005. 12. 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시흥시 I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7.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시흥시 L 외 5필지에 신축할 건물의 진입로로 정하여 시흥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신축하여 2007. 8. 14. 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선정자들은 피고 소유 위 각 건물의 임차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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