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2011. 12.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0. 2. 9. 강화군과 사이에 B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997,564,000원, 공사기간 2010. 2. 16.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0.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2. 24.부터 2011. 2. 15.까지, 계약금액 619,720,000원, 지체보상율 0.5%, 하자보증금율 5%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0. 26. 공사기간을 2010. 2. 24.부터 2011. 5. 30.로, 계약금액을 515,193,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변경계약(이하 위 하도급계약과 하도급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 A은 2010. 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외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2. 24.부터 2011. 2. 15., 계약금액 238,280,000원, 지체보상율 0.5%, 하자보증금율 5%로 정하여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공외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 피고와 강화군은 2010년 2월경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하여 강화군이 원고 A에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1. 10. 28. 준공되어 2011. 11. 10. 준공검사를 받았다.
바. 원고 A은 2011. 12. 20. 원고 한국법면보호와 사이에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인 강화군으로부터 직불받기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