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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79837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725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원고 A, B, C, D, E, F, G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보에이치앤씨(이하 ‘청보’라 한다)는 2006. 6. 30. 시흥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흥시 H 외 8필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여 온 시행사이고, 피고는 청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이다.

나. 청보와 피고 및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는 2009. 6. 30. 청보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 건물을 국제신탁에게 신탁하고, 국제신탁은 그 신탁재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우선수익자 및 피고의 채권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주비보상은 청보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2009. 8. 20.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청보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주보상대상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세대에게 이주보상금 또는 입부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진행을 위하여 2009. 10.경 시흥시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시흥시는 이주비보상절차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양승인처분 이전에 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시흥시와 협의하여 2012. 3. 6.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주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방안(이하 ‘이 사건 보상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을 제3호증 참조) 철거민원 보상방안

1. 보상금 지급대상 - 기존에 보상받은 사실이 없어야하며, - 대체집행일(05. 6. 16.) 현재 시흥시 I에 거주한 세대주로서, - 보상금 지급대상

가. 주민등록상 거주자

나. 명도 소송자

다. 공과금 납부자

라. 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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