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33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대 1271.1㎡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의 위 대지 1271.1㎡ 중 별지 도면 표시 1, ㄱ, ㄴ, ㄷ,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9㎡ 중 일부분인 8.1㎡는 현황이 경계석이고, 나머지 부분 19.8㎡는 현황이 도로이다

(이하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중 위 경계석 설치 면적 8.1㎡를 제외한 나머지 19.8㎡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양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위 토지를 사실상 지배자로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가 무단으로 이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 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