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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173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협의취득 또는 수용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로 인천 서구 B 도로 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를 개설한 다음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향후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아니하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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