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19.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이하 ‘동부하이텍’이라 한다)과 ‘B의 철거, 폐기물 매각 및 부지평탄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의 대표자 D(이하 ‘C’라고만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동업하여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사개요 공사계약금액 : 5,150,000,000원 제2조 철거업체 선정 및 주요 업무 사항 결정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대외 업무는 피고 명의로 시행한다.
제3조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각 투자금액 - 피고 : 2,950,000,000원 - C : 1,700,000,000원 - E : 500,000,000원 제4조 투자금액 지급 피고, C, E의 투자금은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불용품(고철 등)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순서는 E의 투자금 500,000,000원을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우선 지급하고, 피고와 C의 투자금은 투자비율(피고 63%, C 37%)에 의하여 투자원금에 도달할 때까지 판매대금 중 경상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 투자 수익금 안분 투자수익의 안분은 투자이익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순이익금에서 다음과 같은 비율로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한다.
-피고와 C는 투자금액의 비율로 순이익금의 70%를 안분하기로 한다.
-E은 이 사건 공사 유치공로를 인정하여 순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되, E은 피고가 향우실업 주식회사와 2012. 7. 17. 작성한 양해각서에 의해 피고가 향우실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훈성금 2억 원은 E이 지급하기로 하고 2012. 8. 19.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미지급시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