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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866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500,0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에 있는 피고 운영의 D수목원(이하 ‘이 사건 수목원’이라 한다) 내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을 위해 원고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수목원의 야간개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수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약정투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약정투자계약서

1. 약정투자의 목적 이 사건 수목원 야간개장을 위한 야간조명시설장치 설치 운영, 상호 약정 이익을 배분하고자 한다.

2. 투자의 대상(사항) 피고 : 이 사건 수목원 일부 공간 및 야간 사용권 원고 : 금 2억 5,000만 원 (입금시기는 계약 시 1억 원, 나머지는 2016. 4. 20.에 입금한다)

3. 약정투자 기간 2016. 4. 14. ~ 2019. 4. 13. (3년간). 단,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따라 1년 재연장할 수 있다.

4. 약정이익 배분율과 지급방법 1) 야간개장 수익금(입장료)에서 전기료, 제세공과, 광고비, 소모품비, 직원인건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약정이익으로 한다. 2) 예비비로 수익액의 10%를 적립한다.

(남는 금액은 만기 시 5:5로 정산) 3) 상기 약정이익을 피고 : 원고 = 5 : 5로 배분하고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4) 만약 투자금액 중 80%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약정투자 기간 만료시까지 약정이익 배분율은 피고 : 원고 = 6 : 4로 한다.

(투자금은 약정이익 배분율과는 별개로 피고가 상환한다)

8. 양도, 해지 및 청산방법 1) 피고와 원고는 쌍방 동의 없이 사업권 등의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피고와 원고의 합의에 따라 사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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