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5.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2. C과 사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D 및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0.8㎡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문간 2.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자신의 돈 2억 원과 E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위 가.
항 기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7. 12.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에게 취득세 등 비용으로 합계 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투자금액은 2억 370만 원으로 정하고 추가 투자금액 필요할 시에는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사업부지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한다.
3. 사업부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투자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부분은 추가 서류를 별도로 보완하기로 한다
(현금보관증 등). 4.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총 투자금액의 투자 보상으로 원고가 투자한 총 투자금액과 별도로 7,000만 원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며, 그 지급일은 2018. 4. 30.까지이며, 2018. 2. 28.까지 조기 투자금 회수시 그 보상금은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받기로 한 보상금액은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계좌로 입금 불가). 특약사항 투자금은 피고가 지정하는 토지를 이전받을시 발생하게 되는 취득비용 또한 투자금으로 인정함. 다.
원고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7,000만 원 중 E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제외한 2억 원 및 법무사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 비용 370만 원 합계 2억 37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