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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1052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해 동생인 G을 사내이사로 하여 2014. 8. 11.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을, 2015. 2. 2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을 각각 설립하였다.

원고

A는 원고 C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점포의 사업자로 등록해 2014. 11.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였고, 원고 B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의 사업자로 등록해 2015. 3.경부터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 D 투자금액 : 금 200,000,000원 원고 A 투자금액 : 금 87,000,000원 피고 D와 원고 A는 상기와 같이 원고 C과 B에 투자를 하였으며, 상기 법인 주주 및 대표이사 G은 피고 D, 원고 A와 위 법인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함. 투자한 투자금은 상호 협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위 개업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사업자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6. 17. 피고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C, B은 원고 A와 피고 D가 공동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서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일억칠천만 원을 수령하여, 위 법인을 공동운영해 왔으며, 본 협의서로 서로 투자한 금액을 정산하고자 한다.

원고

A는 피고 D로부터 수령 받은 상기 자금 중 금 일억 원은 2015. 10.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금 사천오백만 원은 2016.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금 이천오백만 원은 원고 C, B 중 한 개 법인이 매각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

C과 B의 신속한 매각을 위하여 원고 A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매각이 안될 경우 2016. 3. 31.까지 잔금 이천오백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

A는 원고 C과 B의 운영에 따른 손실금액에 대하여 피고 D에게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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