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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212 SC 제일은행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어린이 대공원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9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정 차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주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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