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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17. 14: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808에 있는 우리 농축 수산 공판장 앞 도로를 상계 역 방면에서 덕 릉 고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갤 로 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갤 로 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일미 보리밥 앞길부터 같은 구 덕 릉 로 808 우리 농축 수산 공판장 앞길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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