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8. 23:45 경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가삼 골 1 길 복지회관 앞 도로를 금장 리 쪽에서 영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0.119%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i30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 떼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i30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i30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