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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8: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불상의 호프집에서, B로부터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된 유한 회사 C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 (D), 수협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국민은행 계좌 (G) 의 각 통장 합계 4개 및 그 계좌들과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 회사 C 명의로 개설한 은행 통장 합계 10개 및 그 계좌들과 연결된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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