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1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중앙공원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유한 회사 성진 어패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3510825672133) 및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302820109, 1005302820123)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F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8: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번지 불상의 식당에서 B으로부터 유한 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I) 및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J)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 등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과 K( 별건 구속 기소) 은 2014. 4.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 이하 불상 사무실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L’ (M, N) 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상의 사이트 관리자들 로 하여금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게 하고, K은 2014. 9. 경부터 2015. 10. 경까지 국내 불상지에서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등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인출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세 븐 유통, 유한 회사 성진 어패럴, O, 유한 회사 G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