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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6 2014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09:5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이삿짐으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엘이디(LED) 텔레비전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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