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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합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0:12경 오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52세) 소유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전과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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