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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9 2014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0: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떡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가게 입구에서 떡국을 판매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옆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평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및 상품권 합계 61만원 및 농협 통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8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확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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