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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6. 08.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대전 서구 도마동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2.3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기 소유인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자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운전거리, 이륜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약 5년 전), 동종 벌금형 전과 7회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 하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는 동일한 태양의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한글을 읽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더라도, 2000년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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