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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동 서부교육청 앞길부터 서부교육청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한 점을 주되게 고려 진지한 반성, 짧은 운전거리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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