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동 서부교육청 앞길부터 서부교육청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매우 높은 음주수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한 점을 주되게 고려 진지한 반성, 짧은 운전거리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