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5: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CA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앞서의 범행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