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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로에 있는 주민 센터 앞 도로를 탄방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CA-110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1,111,5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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