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6. 18:5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비치안경원 앞길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배기량 125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낮은 음주수치,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다수 있는 점, 특히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2013년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점, 이종(상해죄) 누범 기간 중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재범)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그로 인한 피고인 및 타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