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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3가단5142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의 D에서 대금수납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10. 27. 14:00경 피고의 D에 있는 검수장에서 쇼핑백을 안고 가던 중 지게차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앞 정강이, 왼쪽 발등에 지게차 포크가 떨어져 타박상, 찰과상,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2. 3.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좌측 족부 압궤손상,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슬부 및 경골부 염좌로 하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 등에 대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받다가 2008. 7. 1.부터 2008. 7. 25.까지 ‘좌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족부 압궤손상, 우측 슬부 및 경골부 염좌’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좌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수장에 있는 쇼핑백을 계산대로 안고 가던 중 피고의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가 원고의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로서는 피용자가 지게차 작업과정에서 다른 피용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동선을 분리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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