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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5구단63343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그린기술에서 시행하는 B빌딩 기관실 배관 및 폐기기 철거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6. 22. 15:40경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 슬부 내측 경골부 골멍’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아래에서는 기승인상병이라 쓴다)로 요양승인을 얻어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2. 9. 기승인상병과 동일한 부위에 증상이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좌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6. 재해 당시 촬영한 원고의 좌측 슬부 영상과 2014. 11. 20. 촬영한 영상을 비교한 결과 증상 악화가 확인되지 않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좌측 슬관절 대퇴과 연골손상’ 및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기존 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22. 공사현장에서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부위에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마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결국 좌측 슬관절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14. 11. 17. C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신청상병인 '좌측 슬관절 대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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